재고자산의 평가차손 손금산입대상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12 | 법인 | 1997-12-10
문서번호
법인46012-3212 (1997. 12. 10.)
요 지
신상품의 출하로 과거매입상품의 가격하락한 사유만으론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고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원가와 시가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회 신
신상품의 출하로 인하여 과거에 매입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8항(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재고자산을 고객이나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