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0854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956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956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