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이자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436 | 소득 | 1987-09-24
문서번호
국일22601-436 (1987.09.24)
세목
소득
요 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이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당해 조세협약상의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의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79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에 불구하고 당해 조세협약상의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2. 당해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소득 할 주민세가 당해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하는 것임.가. 동 주민세가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별도로 지방세법 규정하는 소득 할 주민세 또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