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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이자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436 | 소득 | 1987-09-24
문서번호

국일22601-436 (1987.09.24)

세목

소득

요 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이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당해 조세협약상의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의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호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79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에 불구하고 당해 조세협약상의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2. 당해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소득 할 주민세가 당해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하는 것임.가. 동 주민세가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별도로 지방세법 규정하는 소득 할 주민세 또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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