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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2 2019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9. 11.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3년, 2009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 거의 정오에 가까운 시간에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단속되었으나 상대방 측의 과실로 발생한 사건이었고 인명피해도 없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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