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75 (1997.01.11)
세목
부가
요 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회 신
1.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대통령령 제15103호, 1996.7.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임.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1994.01.01.∼1996.0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1996.07.01. 이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동 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 개정)에 의하여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처의 어음과 수표가 부도되어 6월이 경과하면 부가가치세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의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2. 외상매출금이 소멸시효도 경과했고 채권회수조치도 적절하여 대손확정이 되었을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확정되어야 하는 기한이 거래일(공급일)로부터 3년 이내야 하는지 또는 5년 이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의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