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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시 시공일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77 | 법인 | 1988-09-03
문서번호

법인22601-2477 (1988.09.03)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한 내국인이 지방에서 임야훼손허가를 얻어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지방의 신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한 내국인이 지방에서 임야훼손허가를 얻어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지방의 신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공일”의 정의

가. 임야를 취득하고 임야훼손허가를 얻어 공장부지 조성을 할 경우 그 부지조성에 착수한 날인지 여부

나. 건축허가를 얻어 공장건축에 착수한 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1...4 【시공 및 준공일의 판정기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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