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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126 | 조특 | 1997-04-21
문서번호

재소비46015-126 (1997.04.21)

세목

조특

요 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문(부가 46015-2442, 1995. 12. 28)이 타당함.※부가 46015-2442, 1995. 12. 28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당사는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법인으로 시장에 산재하여 있는 중고자동차를 매입·수입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일반무역업등록 법인임.

당사의 영업과정은 일반시중에서 비사업자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폐자동차 또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사용가능한 자동차로 수리·보완한 후 동남아시아 후진국 등에 수출하고 있음.

당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바,

세무서에서는 당 법인이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 정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가 의문이라고 함.

2. 질의

상기와 같이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가 없는 당 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수리·보완한 후 수출한 경우

당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부가 46015-2442, 1995. 12. 28)의 내용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재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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