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9. 3. 0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두 정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천안대로 쪽에서 대우 1차 아파트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택시 승강장이 있어 택시들이 일시 정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 앞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D 운전 피해자 E( 주) 소유 F NF 쏘나타 택시( 이하 ‘ 피해 택시’ 라 한다) 가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2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택시는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14,958원이 들도록 부서졌음에도, 피고인은 바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견적서
1. 각 차적 조 회
1. 각 사진,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CD [ 피고인은 자신이 도주한 바 없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피해 택시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동하였고, 이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보험 접수도 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CD에 나타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을 본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