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03: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호텔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E(63 세) 이 자신이 운전하려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승용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데도,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시디 (CD )에 수록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
4.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텔 주차장에서 나가려 다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붙잡고 제지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승용차를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넘어뜨려 약 5 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크다.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승용차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그 합의 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점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