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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나519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누수와 관련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 등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쪽 제16행의 ‘이에 대하여’ 다음에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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