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9 2020가단9789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3,506,699원과 그 중 88,213,867원에 대해서는 2020. 12. 3.부터 2020. 12. 22.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93,506,699원과 그 중 88,213,867원에 대해서는 2020. 12. 3.부터 2020. 12. 22.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