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9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단계 회사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장애인 관련 사업에 자금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기망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