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2824
저당권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군포시 2006. 3. 15.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군포시 2006. 3. 15.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