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단3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0. 11. 4. 19:46경 과적 운행.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