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소포우편 등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 | 부가 | 2005-01-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 (2005.01.24)

요 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 신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전자사전”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당해 전자사전을 주문받아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거나 자기의 종업원 등 인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