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13 2017도21016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 피고인이 B 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 이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다.
그런 데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전원 합의체 판결은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이른바 양심적 입영거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 정당한 사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 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