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07 (1990.03.21)
세목
소득
요 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2499, 1987.09.1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양도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177.19㎡)
나. 소유 기간 : 1987.06.25 - 1989.02.23 (1년8개월)
다. 거주 기간 : 1987.11.03 - 1989.01.30 (1988.08.25 현재 1년미만)
라. 1989.01.30 근무상 형편으로 부(부)의 소유주택인 ○○시 ○○동 ○○번지로 전임
마. 근무상 형편 내용
(1) 전 근무지: 가.상 호 : ○○(주)
나.소 재 지 : ○○ ○○구 ○○동 ○○번지
다.근무기간 : 1978.07.21-1988.05.31(9년10개월)
(2) 신 근무지: 가.상 호 : (주)○○
나.소 재 지 : ○○ ○○시 ○○동 ○○번지
다.근무기간 : 1988.10.07-1989.03.30(5개월)
(3) 양도후 신근무지 근무를 그만두고 당구장 운영
바. 질의 내용
(1) 전근무지와 관련없는 타회사로 근무지 이전하여도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여부
(2) 양도후 신근무지를 그만두고 현주소에 계속 거주함을 이유로 본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양도시점(1989.02.23)에 동일 세대원인 부의 소유주택이 있음을 이유로 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