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곧바로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한 번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