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30 2018가단130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8.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8.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