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서로 다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7,169,500원의 환급거부처분(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7,169,500원에 관한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20, 21, 을 제 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8. 12.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금형제작 · 판매업, 자동차부품제조 · 판매업 및 그에 관련된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4. 1. 7.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공주식회사(이하 '○○정공'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시 ○○구 ○○동 ○○ 공장용지 13,736㎡(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공장건물 (이하 '전체건물'이라 한다) 중 공장용지 4,835.2㎡(이하 '매입토지부분'이라 한다.)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 2,826㎡(이하 '매입건물부분'이라 한다)를 금 2,363,169,500원에 매수하였다(다만 그 매도인에 관하여 원고는 ○○정공이 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김○○이 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이 점이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이다.).
다. 원고는 2004. 4. 26. 피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신고'라 한다.)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총 매입금액, 영세율 적용부분 제외)과 총 매출세액이 금 558,590,244원과 금 55,859,024원이고, 총 매입금액과 총 매입세액은 금 1,436,435,504원과 금 143,643,548원이어서 총 매입세액 중 총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87,784,524원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신고하였는데, ○○정공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건물부분에 관한 세금계산서(을 제3호증의 21,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하여 매입건물부분에 관한 매입금액 금 671,695,000원과 매입세액 금 67,169,500원을 총 매입금액과 총 매입세액에 포함시켰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4. 5. 24.부터 그해 6. 2.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정공으로부터 직접 매입토지부분 및 매입건물부분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정공으로부터 전체토지와 전체건물을 매수한 김○○으로부터 매입토지부분 및 매입건물부분을 분할하여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그 해 7. 7.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신고에 관하여 환급할 총 매입세액을 신고금액 금 87,784,524원에서 매입건물부분에 관한 매입세액 금 67,169,500원 및 가산세 금 13,433,900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기재 가산세 금 6,716,95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 6,716,950원) 합계 금 80,603,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7,181,124원으로 감액 ·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고, 그 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1) 원고는 ○○정공으로부터 직접 매입토지부분 및 매입건물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정공 발행의 매입건물부분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산서에 관한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바,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 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21,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8,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음 항에서 배척하는 증거 이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김○○은 2003. 12. 18. ○○정공으로부터 전체토지와 전체건물을 금 54억 원에 매수하고, 그 날 ○○정공에게 계약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전체토지와 전체 건물을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그 날 ○○정공 대표이사 김○○의 입회 아래 최○○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전체토지와 전체건물을 분할하여 매도할 수 있는 권한(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이에 따라 최○○는 2004. 1. 7.부터 그 해 3. 23.까지 사이에 김○○을 대리하여 원고와 김○○(○○정밀 경영), 주식회사 ○○, ○○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전체토지와 전체건물을 분할하여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2004. 1. 7. 김○○을 대리한 최○○와의 사이에 매입토지부분과 매입건물부분을 금 23억 5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입토지부분의 정확한 면적을 측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금 2,363,169,500원으로 확정하였다.
(다) 다만 원고 등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김○○으로부터 전체토지와 전체건물을 분할 · 매수함에 있어서 김○○을 대리한 최○○와의 사이에 그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공으로부터 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원고 등 앞으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 등과 ○○정공 사이에 그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3, 4)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
(2) 한편 전항의 인정 사실에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3,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8, 9호증의 각 다른 일부 기재 및 증인 김○○의 다른 일부 증언은, ① 김○○이 ○○정공 대표이사 김○○의 입회아래 최○○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전체토지와 전체건물을 분할 ·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기로 하고 그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을 제3호증의 5, 9, 17의 각 기재), 만일 ○○정공이 바로 원고 등에게 전체토지와 전체건물을 분할 · 매도하였다면, 김○○과 최○○ 사이에 ○○정공 대표이사 김○○의 입회 아래 위와 같은 위임장이 작성될 이유가 없는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 박○○이 2004. 5. 24. 원고가 ○○정공으로부터 매입토지부분과 매입건물부분을 매수하지 않았고 전매자 최○○로부터 매입토지부분과 매입건물부분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이를 제출한 점(을 제3호증의 4, 7, 11, 14, 16(각 부동산매매계약서)이 작성되었는바, 만일 원고 등이 ○○정공으로부터 바로 전체토지와 전체건물을 분할 · 매수하였다면, 원고 등과 ○○정공 사이에 작성된 갑 제2호증의 1, 3, 4(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외에 원고 등과 최○○ 사이에 갑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4, 7, 11, 14, 16(각 부동산매매계약서)이 작성될 이유가 전혀 없는 점{그 반면, 원고 등이 김○○으로부터 전체토지와 전체건물을 분할 ·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공으로부터 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원고 등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 원고 등과 ○○정공 사이에 갑 제2호증의 1, 3, 4(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④ ○○정공은 2004. 2. 12. 과 그 달 18. 두 차례에 걸쳐 김○○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최고한 반면, 원고 등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최고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으로부터 매입부분토지와 매입부분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입부분건물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공이 자신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4) 다른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김○○과 최○○ 사이에 ○○정공의 대표이사 김○○의 입회 아래 작성된 위임장(을 제3호증의 5)에 기하여 김○○을 대리한 최○○와의 사이에 매입토지부분과 매입건물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와 김○○을 대리한 최○○ 사이에 매입토지부분과 매입건물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4)가 작성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 박○○이 2004. 5. 24. 원고가 ○○정공으로부터 매입토지부분과 매입건물부분을 매수하지 않았고 전매자 최○○로부터 매입토지부분과 매입건물부분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이를 제출한 점(을 제3호증의 3의 기재)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계산서에 관한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실제 공급자(김○○)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명의자(○○정공)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법원이 믿기 어려운 증인 김○○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매입건물부분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선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