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4:14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5 층에서 자신의 방인 505호에 들어가려 다가 실수로 피해자 E( 가명, 여, 40세) 가 투숙하고 있는 506호 문을 열게 되었고, 이 방에 피해자 혼자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47 경 성욕을 일으켜 다시 위 506호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 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ㆍ 방법, 피고인의 성행 ㆍ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ㆍ고 지하 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