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가단11022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99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99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