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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증여시 인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05 | 인지 | 2010-09-1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5 (2010.09.10.)

세목

인지

요 지

골프회원권 증여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는 해당하나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인지세는 없음

회 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여를 할 때 작성하는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의 경우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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