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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14 2016가단1372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11,986원, 원고 B에게 23,044,767원, 원고 C에게 15,633,561원, 원고 D에게 2,2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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