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14 2016가단1372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11,986원, 원고 B에게 23,044,767원, 원고 C에게 15,633,561원, 원고 D에게 2,2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11,986원, 원고 B에게 23,044,767원, 원고 C에게 15,633,561원, 원고 D에게 2,23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