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8286
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