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소유자인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276 | 기타 | 2016-06-2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내국법인은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그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직・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제4항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에 해당하고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동 조문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