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0398 | 소득 | 2003-09-23
문서번호
소득46011-10398 (2003. 9. 23.)
요 지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임
회 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시행령 제51조 제3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