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6 2020가단105533
계약금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