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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20노361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거나 동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위 및 시기, 금액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일시, 경위와 피고 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 한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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