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12 2013노259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고,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며, 당심에서 합의 또는 공탁 등의 피해회복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관련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2012. 9. 13. 제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게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취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