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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32925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32,770원 및 2019. 7. 6.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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