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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노3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증 제1호)을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택시차량 운전석 측 백미러가 튕겨나가고 좌측 측면이 손괴되었으며,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증 제1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 당시 이미 화물차가 버스정류장 쪽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차량과 화물차 사이로 진행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화물차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급한 차로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화물차 운전자는 맞은편 차량으로 인해 버스정류장 쪽으로 피했다가 다시 본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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