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티100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계산동 1가에 있는 거창복어 앞 도로를 서성로 쪽에서 동산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골목길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골목길에서 도로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5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