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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293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5. 17.자 물품대금 2,124,238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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