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3.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2. 0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7세)가 피고인을 안내하면서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니가 뭔데 호로 자식아"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 C가 폭행을 말리며 “손님 그만 가시지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호로 자식”이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헤드폰을 바닥에 던져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C, E)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