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65(2020.05.11)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391
요 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해당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 전부를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사목의 “해당 주주 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8.*.*.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B법인을 흡수합병 후 상호를 B법인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들(전부 법인 주주임)은 모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그룹에 소속된 기업들로서
-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게 되어 **그룹의 순환출자가 발생하게 되었음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이러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8.*월 합병신주 전부를 그룹 계열회사에 양도하였으며
- 해당 합병신주의 양도로 인하여 합병에 따라 추가 발생한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였음
○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하는바
- 합병당사법인이 속한 **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9조의2에 따라 순환출자가 전면 금지되나, 기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1조의4에 따라 순환출자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만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2【순환출자의 금지등】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제외한다] 또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현황
2. 주식소유 현황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2개의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 순환출자 현황
(이하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