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120 (2002.01.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 국내에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이 내국법인(을)과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당해 계약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을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규정함)한 경우로서 갑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갑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내국법인(병)에게 이양하고 그 내용을 을에게 통지한 경우에 있어,
- 병이 갑으로부터 이양받은 내용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을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및 교부의무가 있다면 그 발행시점은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병이 갑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 건의 질의상에서는 논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410, 1987.03.1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 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 받은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국내사업장)은 이를 제공받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0, 2000.01.2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이 국내의 사업자(을)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사업자(을)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도록 한 경우, 외국법인(갑)을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을)가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때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5호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