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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27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1. 6. 9.부터 2013. 2. 8.까지 근무한 D의 2011년 6월 임금 중 258,330원, 2013년 1월 임금 1,550,000원, 2013년 2월 임금 442,850원 합계 2,215,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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