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404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