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 대체취득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1499 | 양도 | 2004-11-10
문서번호
재재산-1499 (2004. 11. 10.)
요 지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사항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833.2004.7.7)을 참고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