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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8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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