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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4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취득한 자재는 합계 2,025만 원 상당의 유로 폼이고, 피고인은 이를 처분하여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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