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91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944,051원 및 이 중 21,911,356원에 대하여는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킨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