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9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1 인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양한 종류의 물품 거래를 빙자 하여 6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한 달 보름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액 대부분에 대하여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