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 있는 자회사 업무까지 하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679 | 국조 | 1996-12-16
문서번호
국일46017-679 (1996.12.16)
세목
국조
요 지
미국내 모회사는 국내사업장 없이 장비를 판매하는 한편,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여 판매한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장비의 공급과 설치에 관련한 국내업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때에는 자회사의 국내사업장은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미국내 모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장비를 판매하는 한편, 미국내 자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여 모회사가 판매한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장비의 공급과 설치용역에 관련한 국내업무와 국내외에 걸친 업무의 전부를 자기책임하에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회사의 국내사업장은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2. 이러한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시켜야 할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국일 46501-67(’1995.02.06)[플랜트ㆍ건설 판매업 과세기준]의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일46501-67, 1995.02.06우리청 국일 22630-487(1988.11.23)호로 시달한 「플랜트 건설ㆍ판매업 과세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배분 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외국기업의 국내(고정) 사업장 귀속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