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189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