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90 | 부가 | 2005-06-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90 (2005. 6. 20.)
요 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22601-8,1992.01.21, 제도46015-10753, 2001.04.24) 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