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1.18 2019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주유소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D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