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7: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칠곡군청 쪽에서 D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13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희망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