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65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많지 않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